무역위, 태국산 파티클보드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13.03~15.1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12.87~33.97%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등 5건 심의·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25일(목)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①「중국산 차아황산소다」, ②「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③「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④「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유)가 신청한 ⑤「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①「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덤핑조사, ②「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