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민원 서비스 장애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3일 정상 마감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2~29일 접수 기간이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이달 2일 밤 12시까지로 3일 연장해 총 8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28일 저녁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기간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했으며, 사업자 8곳이 온라인으로 차질 없이 접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올 1월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표된 일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자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 평시와 같이 온라인, 전화·우편 등을 통한 분쟁조정·피해상담 신청 및 불법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통신분쟁 조정신청 : (온라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우)06253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우편,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신청 : (온라인) 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 /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우)(06254) / (전화) 142-235 / (카카오톡) 카카오톡 앱에서'온라인피해365센터'공식 채널 추가 후 상담
한편 불법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전화)118, 인터넷 누리집(spam.kisa.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상황을 틈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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