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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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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조원철)1218(),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맡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령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찾아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




연번


기관


사례 내용


1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


2


법무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


3


보건복지부


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앤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4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


5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


6


지식재산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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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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