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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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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설명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5. 12. 22.(월) 14:00~17:00, 금융투자교육원
ㅇ (참석대상)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 담당자 약 100여 명
ㅇ (주요내용)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 안내, 최근 기업결합 심결례 소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 누락·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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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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