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신사 손잡고 ‘K패션 브랜드’ 10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기록물 망가지고 사라질 가능성 차단…영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X-TOP, 익스트림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 연희숲속쉼터 ‘벚꽃 축제’ 안전 개최 준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한 140만 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지급(전년동)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및 소득계층에 따라 30,000~220,000원 지급(전년동)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3급 중복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이 외 중복 장애가 있는 자


** 3급 단일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자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설 연휴 편안히”… 명절 종합대책 세운 중구

저소득 4000가구 위문품비 지급 민생·안전 등 네 분야 행정력 집중

양천구청장 4년째 직통 문자 민원… 총 1151건

접수 확인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담당자가 현장 찾거나 대안 제시 이기재 구청장 “작은 불편도 해소”

강동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막게 상시 업무 관리 ‘청렴 자기진단표’ 모든 직원이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