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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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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하 '마이리얼트립')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웹사이트 www.myrealtrip.com 및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입점 파트너')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②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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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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