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uDB80\uDEFC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기반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관련 제재 비조치 인센티브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uDB80\uDEFC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24.7.3일부터 시행「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ʼ25.1.2일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ʼ25.7.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ʼ26.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전)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금융지주


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 □ 1단계('25.1.2일까지)□ 2단계('25.7.2일까지)□ 3단계('26.7.2일까지) □ 4단계('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6.4.10일까지 금융감독원책무구조도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6.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26.1.14. 금융위원회 의결)






 






 


(적용기간)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6.1.14.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6.7.2.까지)


 


(적용내용)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6.1.14.~4.10.)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