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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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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51~80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농약중독·근골격계·골절위험도·심혈관계·폐질환 등 항목에 대해 검진비용(22만원) 지원(국비50%)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정책 개선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기존에는 농외 취업 제한으로 인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여성농업인들도 참석하여 정책 변화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직접 전했다.


   * (요건) 농외 근로소득 연간 2천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종사


 


  해당 여성농업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게 된 점과, 정책 접근성이 확대된 데 대한 소감을 밝히며 제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송 장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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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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