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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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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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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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