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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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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6.2.10.시행 -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한도 상향, 현장 애로 반영한 제한 규정 완화 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발전수준별로 지역을 상·중·하위지역으로 구분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 제조기업의 AX(M.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
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화)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