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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코리아(주)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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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이하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20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 클리브랜드(CLEVELAND)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금번 제재대상은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임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선수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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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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