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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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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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