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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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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 포용'과 '사회통합'의 새 시대 열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안내에 총력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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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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