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5일(금) 제조업 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장·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불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6년 1분기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 또는 점검 시 전원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기 위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인력 및 패트롤카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였다.
*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6.4.14., 노동부)
이날 오후 류현철 본부장도 최근 끼임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압연기 등 회전체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도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바닥에 누유된 기름으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 및 소화설비 미설치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작업 현장 바닥에 누유 및 오일 미스트가 비산되어 미끄러운 상태'로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와 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엄중하게 지적하여 근본적인 제거 등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류현철 본부장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로서 일터의 안전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정비·수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Lock-Out, Tag-Out)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기본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나상명(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홍현종(044-202-8945)
산업안전기준과 허효수(044-202-8853), 이도헌(044-202-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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