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출시 첫해(‘11년)에 매출 15억 원에서 이듬해(’12년) 460억 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큰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필립스에서는 자사의 ‘에어 프라이어’ 제품을 ‘회오리 반사판이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려주어 균일하게 익혀주며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도 바삭바삭 맛있는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은 필립스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 동부대우, LG전자, 동양매직 등의 국내 업체와 뮬렉스(독일), 가이타이너(독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름을 쓰지 않고도 담백한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유사한 기술의 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산 vs. 외산‘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도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irfryer’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irfryer’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이 제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김태만 심판1부 심판장은 이번 심결 이유에 대해, 첫째, ‘airfryer’ 명칭 자체가 ‘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하여 튀기는 튀김기’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필립스가 제품 출시 이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상표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 결과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여 일반소비자들이 ‘airfryer’라고 하면 자사의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립스 제품 출시 이후 불과 5개월여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었고,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airfryer’ 명칭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 또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상표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필립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닌, 경쟁업체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립스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1부 박주연 심판관 (042-48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