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서 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늘어나는 사회적 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대응 매뉴얼 부족···학습권 보장하고 재난 피해 최소화하고자 개정안 마련”
지역 민원에서 출발한 조례 개정이라 보람 커, 현장 목소리 담는 의정활동 약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끝으로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