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종배 서울시의원, 공조본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종배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본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연이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라며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