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본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연이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라며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