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김성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