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을 주관하면서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하도록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인정기술사들이 시험에 합격한 국가기술자격사들의 독점적 영역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부는 사실 중립적 입장이라 이렇다하게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시험 기술자격사들의 반발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반대가 심해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제 “국가자격을 시험으로 취득한 기술사들을 대우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인정기술사들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과기부의 고민이다.
인정기술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교부는 건설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국가자격 기술사 가운데 건설분야 기술사는 현재 1만 9000명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6만∼7만명에 크게 부족하다.매년 배출되는 기술자가 1500명 정도에 불과해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건교부 관계자는 “기술인력의 수준 향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업무 소관부처로서는 건설현장의 수급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술사들의 주장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자체에서도 기술사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