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현재 중앙정부 등에 한정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 합법성 위주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자체감사에서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공무원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감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등의 자체감사기관에 민간인 50% 이상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법제처,자치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이같은 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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