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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천 옥수수인 줄 알았는데”… 도로변 외지산 농산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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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조기출하 옥수수 속여서 팔아
‘당일 수확’ ‘농가 판매’ 소비자 기만
전문가 “생산지·유통 경로 투명해야”


경기 포천시 일동면과 화현면을 지나는 47번 국도 갓길에서 옥수수를 판매 중인 노점.


경기 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판매 중인 옥수수 등 농산물 상당수가 해당 지역이 아닌 외지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사실상 묵인돼 온 도로변 직거래 문화가 일부 판매상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후 포천시를 지나는 47번 국도 갓길 5곳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간이 판매대를 설치한 후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찐옥수수와 생옥수수를 팔고 있었다. 한 곳에서는 중간 크기 찐옥수수가 2개에 5000원, 생옥수수는 포대당 3만~4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농민에 따르면 포천에서 재배하는 옥수수는 알이 충분히 여물지 않는 등 본격적인 수확 시기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서남구(64)씨는 “현재 (갓길에서) 판매 중인 옥수수는 우리 동네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상인들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남부권에서 조기 출하된 옥수수를 대량 구매해 포천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확 시기가 빠른 남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확보한 물량을 관광객이 몰리는 경기 북부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다.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직거래 이미지를 이용해 사실상 중간 유통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판매대에는 ‘직거래’, ‘당일 수확’, ‘농가 판매’ 등의 문구가 적혀 있거나 농민 차림의 판매자가 있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지역 생산품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이유는 지역 농민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 때문”이라며 “외지산을 가져와 파는 것은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관광객은 “포천이나 문산의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옥수수, 참외는 당연히 지역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생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지역 생산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변 임시 판매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생산지와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직하게 농사짓는 지역 농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2026-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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