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지난해 201개 기관·사항에 대한 실지감사와 1만여개 기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3개 학교의 물품구입과 출납업무를 맡아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물품대금을 가로채온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A씨를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하는 등 108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 했다.
또 지난해 3월 학교 돈 447만여원을 횡령하고 2억 1300여만원을 유용한 경기도내 중학교 직원 B씨를 파면시키고 회계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장 C씨는 징계조치하는 등 모두 678명을 징계·면책조치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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