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으로 시민·동물 공존 가치 실현… 실행력 있는 입법 성과 인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은 반려동물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미준수와 관리 소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돼 온 현실을 반영해, 입양 전 의무교육을 통해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진행됐으며, 박 부위원장은 6일 상장을 직접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조례 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