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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보도문
서울신문 2004년 2월 13일자 1·2면 ‘은행빚 못갚아 31만명 주민등록 말소,지자체 기본권 침해 개선요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말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따라서 지난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31만명도 은행빚을 못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