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올해 계획된 정부입법 248건 중 38.7%인 98건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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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월 제출법안에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등과 관련한 민감한 법안이 포함돼 국회의 심의와 처리가 주목된다.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도 우려된다.
법안의 6월 집중 현상은 국회가 16대에서 17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개월여의 공백이 생긴 탓도 있지만 민감한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 초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14건으로 가장 많고 ▲사립학교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교육인적자원부 13건 ▲농지법·수의사법 개정안 등 농림부 11건 ▲철도사업법·대중교통육성법 제정안 등 건설교통부 11건 ▲정부회계법 제정안 등 재정경제부 7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행자부 6건 등의 순이다.
월별로는 6월 96건에 이어 7월 40건,8월 41건,9월 29건,10월 19건,11월 7건,12월 11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려다 보류된 법안들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법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말에 보류됐다.
또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회계법’ 제정안도 지난해 5월 국회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17대 총선과 16대 국회 임기만료(5월29일)가 겹치면서 처리가 시급한 입법안이 많이 쌓였다.”면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6월에 법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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