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소각로 가동률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설 소재 자치구 쓰레기만 소각하던 시설을 이웃 자치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t당 2만 420원씩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앞으로는 처리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가동률이 현재처럼 20∼30%에 머물면 수수료를 1t당 7만 4000원으로 올리고 70%를 넘으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인 1t당 2만 1000원만 부과하도록 했다.소각시설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는 난방비의 50∼70%를 지원한다.
그러나 자치구들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감안,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산정된 반입 수수료의 50%를,내년 6월까지는 75%를 징수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3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중이나 소재지역의 쓰레기만 소각해 평균가동률은 25%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시는 매년 90여억원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유종기자 b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