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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노원·양천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로)의 가동률이 지금처럼 20∼30%에 머물면 자치구가 시에 내는 반입 수수료가 지금보다 3.5배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시 의회는 소각로 가동률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설 소재 자치구 쓰레기만 소각하던 시설을 이웃 자치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t당 2만 420원씩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앞으로는 처리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가동률이 현재처럼 20∼30%에 머물면 수수료를 1t당 7만 4000원으로 올리고 70%를 넘으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인 1t당 2만 1000원만 부과하도록 했다.소각시설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는 난방비의 50∼70%를 지원한다.

그러나 자치구들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감안,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산정된 반입 수수료의 50%를,내년 6월까지는 75%를 징수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3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중이나 소재지역의 쓰레기만 소각해 평균가동률은 25%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시는 매년 90여억원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유종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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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