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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보전 ‘까막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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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환경·생태보전 행정 실태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생태계 위해시설 설치를 강행하다 수십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가 하면 엉뚱한 곳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에 대해 ‘자연생태계 보전 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최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해양연구원 등에 발주한 ‘갯벌 생태계 조사용역’ 결과,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받은 전남 해남·순천·강진 등 6개 지역 갯벌은 제외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진도·무안군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진도군 일대 갯벌은 방조제 공사로 모래와 자갈 등이 널린 ‘불량 갯벌’로 변했다.반면 순천만 갯벌은 세계적 희귀조류인 흑두루미가 유일하게 월동하거나 염생(鹽生)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여전히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해수부 해양보전과 정상윤 계장은 “당시 용역조사는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정책결정이 반드시 용역보고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철새 도래지 보호를 외면한 채 개발을 추진하다가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파주시는 천연기념물 제 250호로 지정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공사 중단조치를 받은 상태다.감사원은 “재두루미 도래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를 변경할 경우 4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관광지화·상업화된 도시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빚어졌다.환경부는 2001년 전남 곡성군 두가1리 마을을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자전거하이킹 코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인증서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곳은 문화관광부로부터 14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야영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섬진강 관광열차 운행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붐비는 등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환경부가 자체 제정한 지침에도 상업화·도시화·관광지화된 마을을 대상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전남 신안군이 민·관 투자로 47억원을 투입,10년여에 걸쳐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을 마친 곳(육타리도)을 2002년 ‘특정 도서(島嶼)’로 지정,개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시정통보를 받았다.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관련법을 개정해 육타리도를 특정도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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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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