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3일 지난 4월 27일자로 단행된 인천시의 인사발령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소장을 통해 “지난 4월 이뤄진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발령은 소속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인사교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안건조차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측은 소송 제기와 함께 위법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인천시가 지난 4월 27일 일반직 공무원 26명에 대한 시·구·군 전입ㆍ전출 인사교류를 단행하자 노조는 그동안 부당인사 철회와 상설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