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441의 6과 시흥동 113의 25 일대 27만여㎡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지구단위계획이 나올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조성을 전제로 심의를 거쳐 계획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위원회는 시흥역 앞의 철도청 부지를 군부대 부지의 개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금천구에 주문했다.또 위원회는 개발계획구역에 붙어 있는 경인선 철로와 폭 15m의 도로를 고려해 개발계획구역 사이에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일대에는 군부대를 비롯해 주택과 상업·공업시설이 뒤섞여 있다.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금천구 청사를 포함해 구의회·구민회관·경찰서 등의 행정타운과 학교·공동주거단지·상업·업무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금천구는 이 일대 토지의 소유주인 국방부·철도청 등과 협의,내년 말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한편 위원회는 15%의 공공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용적률 250%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동구 천호동 54의 4일대 87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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