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행정·보존재산 수탁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행정기관 등과의 계약금액보다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본인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지금은 여성프라자·여성발전센터·노인복지센터·청소년문화센터 등 행정·보존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금만 받고 징수한 사용료는 모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반면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시설과 같은 ‘잡종재산’의 경우는 계약금 이상 수익이 나면 운영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한쪽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공공용에 필요할 경우 조건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유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하고,기한내 착공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도 자유롭게 계약하도록 개선했다.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규정은 있으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행자부 특별재물조사도 없애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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