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행된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자치행정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로 부결처리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요구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돼 있다.현재로선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재적 시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 된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중원구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대다수 지방공사의료원이 적자운영이어서 자립경영이 어려우며,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내 3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서명 발의한 조례안을 정책적 검토와 합리적 논의없이 폐기한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 4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 설립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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