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대형 화재참사가 빚어진 인천 … 1999년 10월 대형 화재참사가 빚어진 인천 인현동 호프집 건물.2층에 있던 호프집은 노래방으로 바뀌었지만 1층과 3층은 예전대로 각각 식당과 당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불이 났던 건물 2층 호프집은 노래방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다 사고 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호프집 주인 정성갑(38)씨는 얼마전 출소했으나 행방을 알 길이 없다. 화재 당시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대피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확대시킨 호프집 관리인 이모(32)씨 등도 소식을 알 수 없다. 이들은 2002년 1월 중구청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재산이 없어 아직까지 배상을 못하고 있다.
호프집은 내부를 말끔하게 수리한 뒤 건물주 노모(65)씨의 아들(35)이 2002년 7월 노래방을 개업했다.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공간인 만큼 ‘청소년룸’까지 마련, 성업 중이다.
노씨는 “사고 후 임대가 안돼 어쩔 수 없이 노래방을 열었으나 학생들을 보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건물 3층의 당구장도 건물주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1층의 한식당은 사고 몇달 후 다시 문을 열었으나 장사가 안돼 폐업한 뒤 분식점에 이어 2002년부터 돈까스집으로 바뀌었다.
당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모(22)군과 곽모(23)양은 당시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기도가 심각하게 손상돼 바깥출입을 못하고 집에 누워 지내고 있다. 또 10여명은 당시에 받은 충격으로 학교를 중퇴했으나 사회생활에도 적응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부상자 76명 가운데 성형 등 재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도 상당수 있으나 당시 받은 보상금으로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부상자대책위’ 노익환(54) 위원장은 “부상자들은 당시 치료비와 제반경비, 보상금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재수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화재참사 5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이곳에서 추모제를 가질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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