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이 재난관리 대상시설 157곳, 특수건물 130곳, 지자체 시설 250곳 등 537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시설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202곳,81%로 5개 시설중 1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56%,139곳에 불과해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자체 시설인 지하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상의 보상 한도가 사망 10억원, 치료비 5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실제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연장, 예식장,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7%,42곳에 불과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11%,18곳에 그쳤다.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중에서도 7곳,6%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7%,54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최대 피해액 대비 가입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화재보험 ‘부보율’이 적정수준인 80% 이상인 경우는 ▲특수건물 94% ▲재난관리 대상시설 48% ▲지자체 시설 4%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적정한 보상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재난관리 대상시설 11% ▲특수건물 6% ▲지자체 시설 1% 등에 불과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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