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인구 50만 이상 전국 12개 대도시가 요구한 88건의 특례 가운데 40건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39건은 시기상조라며 미수용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는 실·국 검토의견을 거쳐 산업진흥 5건, 주택·건축·하천 2건, 자연재해 2건, 문화·체육 3건 등은 모두 수용키로 했다.
반면 재정분야는 6건 가운데 2건만 수용하고 4건은 미수용키로 했다. 공무원 정원 분야 7건도 모두 미수용 의사를 밝혔다. 행정조직은 4건 중 3건, 인사는 2건 중 1건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기구·직급기준 상향, 정무부시장과 부구청장 신설,6·7급 신규임용시험권,5급 이상 공무원 징계권 등이 대부분 거부됐다. 도세 이양, 교부세 선정기준 별도 신설, 재정보전금 개선 등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대도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인접한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대도시 이기주의로 인해 다른 기초단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들도 전북도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와 광역단체간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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