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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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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김경호(오른쪽 두 번째) 서울 광진구청장이 ‘국가유공자경로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보훈수당과 복지 지원을 보전해 왔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유족들은 생계를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광진구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7만원의 복지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8-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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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