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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단이용 가산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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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경우 4배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최고 4배까지 물리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인이 없는 무인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무단 이용하는 ‘얌체족’을 적발해도 가산금이 적어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시 소유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납부 기간에 상관없이 1시간 요금의 4배가 가산금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새 조례에 따르면 기본 가산금이 4시간 주차 요금으로 책정됐으며 15일 이내에 내도록 납부 기간을 한정했다. 미납주차요금 가산금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서울시 소속 공영주차장(1만 5000면)이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에도 조례 개정을 요구해 자치구 관리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공간(22만면)에 대해서도 가산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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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