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상반기부터 비리공무원 연금 25% 삭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리공무원은 퇴직급여가 25%까지 삭감된다. 또한 퇴직 공무원 가운데 고소득자는 한해 최고 50%까지 연금지급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25%까지 삭감당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법상 뇌물·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으로 해임된 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징계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퇴직 후 비리가 발견된 부패공무원에게도 연금지급을 제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의 50∼90%만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소득의 기준은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지난해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212만원 이상을 버는 퇴직 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80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