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장년 이직·전직·재취업?… 서울이 ‘몽땅’ 책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청·보건소·구의회 한곳에… 영등포, 신청사 본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북,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25% 감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상반기부터 비리공무원 연금 25% 삭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리공무원은 퇴직급여가 25%까지 삭감된다. 또한 퇴직 공무원 가운데 고소득자는 한해 최고 50%까지 연금지급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25%까지 삭감당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법상 뇌물·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으로 해임된 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징계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퇴직 후 비리가 발견된 부패공무원에게도 연금지급을 제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의 50∼90%만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소득의 기준은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지난해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212만원 이상을 버는 퇴직 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80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I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 공개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성북 정릉3동 주민자치 거점 오픈… 지역공동체 활력

지상 2층 99㎡ 주민센터 별관 개관 대학생·주민 소통·교류 공간 활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