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25%까지 삭감당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법상 뇌물·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으로 해임된 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징계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퇴직 후 비리가 발견된 부패공무원에게도 연금지급을 제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의 50∼90%만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소득의 기준은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지난해 전체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212만원 이상을 버는 퇴직 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80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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