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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통합, 특례조항 원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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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왼쪽)가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시행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속 시행 등 3개 현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다.

김 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의 역차별을 감내했다”며 스포츠에서 약팀에게 선수 선발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1차 이전 규모인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상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집중 심화 및 기업의 지방 이전·분산 저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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