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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빗물 스며들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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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겪으면서 물순환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가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자 열섬현상, 물부족,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침투·저장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기로 했다.

40년전에 비해 증발량등 절반으로

서울시가 12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962년과 2002년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9개 하천의 물순환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평균 강우량 1266mm 가운데 대기로 증발하는 빗물은 1962년 648mm에서 2002년 384mm으로 감소했다.

이는 토양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양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도시 열섬화’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수로 흘러가는 빗물도 1962년 505mm에서 2002년 286mm로 219mm 감소해 하천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등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빗물은 1962년 113mm에서 2002년에는 연 강우량의 절반정도인 596mm로 늘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저지대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까지 침투량 100만t으로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5년까지 빗물 침투량을 100만t으로 늘리는 한편 빗물저수조에 저장되는 물도 10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에 매년 50억원씩을 투입, 빗물침투시설을 확충하고, 민간기업이 대지면적 2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대지면적 5000㎡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과 대지면적 2000㎡이상, 연면적 3000㎡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과 서울숲 조성공사의 경우 빗물침투시설과 저수조 설치가 설계에 반영돼 있으며 서울시내 대형건물 34곳에도 빗물저수조가 설치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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