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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변 납골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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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ㆍ철도 변에도 묘지나 납골묘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추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에 제출된 추진위원회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에는 현재 묘지와 납골묘가 들어설 수 없는 도로와 철도, 하천 주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위 방안에 따르면 묘지와 납골묘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20가구 이상 인가 밀접지역이나 학교·공중시설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는 데서 도로와 철도·하천 주변을 설치 제외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추진위는 또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도시 개발시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호화 납골시설의 억제를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를 50㎝, 점유면적도 1.96㎡로 각각 제한하고 시설물로 비석 1개와 상석 1개만 허용토록 했다.

또한 화장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산골(散骨)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이나 주거지역 인근, 상수원 보호지역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무연고 묘나 불법분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일제조사를 벌여 안장된 시신과 유골을 의무적으로 화장해 납골하거나 이장토록 했다.

이밖에 ▲기존 묘지공원 내 화장장ㆍ납골시설 설치 허용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 및 산골시설 설치 ▲화장장에 시신 안치실 설치 의무화 ▲민간투자 가능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유골 500구 이상 사설 납골시설 설치ㆍ관리시 재단법인 설립 ▲사설묘지 설치자의 묘지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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