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때 큰 관심사는 역시 세금 문제. 올해부터는 바뀐 세제가 적용된다. 절세 전략을 알아 본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매수·매… 집값 상승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매수·매도자들이 절세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거래세의 대명사인 취득·등록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5.6∼5.8%를 냈으나 올들어 개인간 거래는 3.8∼4.0%로, 법인간 거래 4.4∼4.6%로 인하됐다.
하지만 등록세율 인하로 기존 주택 거래자의 세부담이 주는 것만은 아니다. 취득·등록세는 당초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변경됐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율도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택을 팔 때도 단순히 세금차액을 따지기보다는 보유주택의 내재가치를 보고 매도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적고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발전성이 비슷하면 3주택 가운데 주거여건이 가장 좋고 현재 양도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택을 남겨둬야 한다.
매도할 여건이 안 되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증여·임대사업자 전환을 모색해도 좋을 것이다.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보유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부세는 인건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택과 토지는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은 분산투자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 등기가 유리하다.3가구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가구를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종부세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도 있는 만큼 증여 전에 계산을 해봐야 한다.
1가구 3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소유자라면 보유세의 증가와 3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 염두에 두고 매매해야
즉,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한 주택(건설임대주택)은 최대 45.2평(149㎡) 규모의 중형 주택이라도 5년간 2가구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러나 5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면 그만큼의 차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빠져 이점이 많다. 매입 임대사업자도 25.7평(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집을 팔 때 5월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만큼 자진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제세액은 납부액의 3%로 그리 크지 않지만 자진신고 기간과 납부기일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분양권 입주지정일이 과세 기준일(6월1일) 1∼2개월 전이라면 약간의 지연등기를 통해 당해 연도의 보유세를 피할 수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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