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법은 쌀과 같은 경작작물이나 온실재배 등을 위한 부지만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도시 근교지역에 밀집한 양돈 등 축산농가는 분뇨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해도 농지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땅을 찾지 못해 전업이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 때 ‘축사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넣어 농지에도 축사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보전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농지에도 축사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분뇨를 비료로 활용해 경작농과 축산농이 공존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지 185만㏊ 가운데 110만㏊는 논,75만㏊는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논으로 분류된 농지 중 100만㏊만 쌀을 재배하고 나머지 10만㏊는 화훼농가 등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축산농가는 일부 밭이나 임야 등의 지역을 활용, 소나 돼지 1마리당 사육공간이 좁은 ‘밀식사육’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문제 등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다. 농가 총수입 가운데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인 점을 감안하면 축산농의 여건은 열악하다는 것.
이와 관련,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정찬길 교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는 농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지의 축사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친환경시설을 갖춘 기존 축산농가로 농지활용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이 생산한 육류를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시켜주는 유통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중간 유통상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는 농협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돈장사만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등 유통단계에서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수입쇠고기나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은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운동에 국회의원 100명 가까이가 서명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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