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이 이전된 양재동 ‘시민의 숲’의 소유권을 놓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서울시는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 6월30일까지 시민의 숲 반환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양재동 시민의 숲은 7만 8000여평 규모로 하루 평균 4000여명, 휴일에는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1988년 12월 개포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서 완성되어 시 소유가 됐다. 이어 1989년 4월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
그러나 1991년 10월 서초구의 소유권 이전 신청을 서울시가 승인하면서 서초구 소유가 됐으며 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숲의 소유권은 법령상 시 소유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 소유로 잘못 이관된 지 14년이 경과되고 있어 이를 하루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에서 소유권을 환원받아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착오로 이관된 것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로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며, 만약 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지 10년이 지나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의 요청은 관내 대부분의 시유지를 이관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구 재산조정 기준에도 맞지 않아 위법이며, 기능상 광역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공시설부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