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층고제한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최근 건설교통부에 재개발 단지에 보다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소형의무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건교부도 긍정적이어서 뉴타운 사업 등 강북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분적인 층고와 평형 규제 완화만으로는 강북 재개발의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북에 중대형 많이 짓겠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평형별 건립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에 적용되는 소형의무비율을 재건축과 같은 비율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40%,18평 초과 25.7평 이하 40%,25.7평 초과는 20%로 돼 있다. 이를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18평 이하는 20%로 줄이는 대신 25.7평 초과는 40%로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 역시 강북을 강남 못지 않게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강북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검토키로 한 적이 있어 서울시의 건의는 큰 이견없이 수용될 전망이다.
재개발아파트에 중대형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중대형이 늘어나고, 이 평형에 중산층 수요자들이 몰려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0평형대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수요층은 10만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수요를 강북으로 흡수해야 강북 개발에 탄력이 붙는다.”고 말했다.
●층고 제한도 부분 완화
층고제한은 ‘뜨거운 감자’다. 도시미관 등을 감안하면 용적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층고제한은 풀어야 하지만 자칫 집값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 건물의 층수 기준을 ‘평균 층수’ 개념으로 바꿔, 사실상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층(단독주택지),12층(아파트단지)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층수가 7층,12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고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강남과 달리 산이나 구릉이 많은 강북은 경관 보호 규제가 있어 2종 주거지역이더라도 산이나 언덕 부근에 짓는 아파트는 일부 동을 7층이나 12층까지 높여 짓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나아가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평균 층수 기준을 10층이나 15층까지 완화해 줄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