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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한 점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노른자위’ 부서로 통하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은 차례로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30일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이 도입된 이후 세번째로 실시한 평가 결과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개별 기관들의 점수가 공개됐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평가 대상은 42개 중앙행정기관과 32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13개 공기업 등 모두 87개 기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193점(200점 만점)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위를 차지, 반부패 추진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과 기상청이 각각 191점,186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상기획위원회는 88점으로 꼴찌를 차지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외교통상부도 각각 98점과 96점으로 40,41위에 그쳐 부패방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부 52건, 위원회 및 처·청 102건, 광역자치단체 52건, 교육청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반환 실적을 보면 부 182건(3835만원), 위원회 및 처·청 760건(1억 4128만원), 광역자치단체 535건(2억 2949만원), 교육청 94건(743만원) 등이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0-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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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