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뜬 시의회
16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열린 임시회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층고 제한을 푸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00%에 층고를 단독주택지가 많은 곳은 7층, 아파트가 많은 곳은 12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릉이 많고, 경관보호 등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강북 재개발지구 등은 허용된 12층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조례는 평균층수가 12층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개발지구에서도 경관지구로 제한을 받은 지역은 낮게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시설 용지 등을 내놓을 경우 평균층수를 15층으로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이 안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까지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시의원들은 이에 아예 평균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자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 안은 오는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효율성이냐 환경이냐
층고제한 완화는 서울시 조례에 위임된 사안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협의없이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얼마든지 층고를 완화할 수 있다.
평균층수를 서울시 안(평균 12층) 보다 더 완화된 20층으로 할 경우 이론상 최고 30층도 가능하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대지에서 건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이 부지에 녹지나 공공시설을 넣어 토지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3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면 산을 가리는 등의 환경문제가 생기고,3종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진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은 “시의회가 추가완화안을 낸 것은 15층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10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지역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통과여부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