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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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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재산신고 형식이 재산변동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형으로 바뀐다. 또 기존엔 변동사항만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총액도 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들의 재산공개 때 재무제표형 신고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허위·누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재산변동 신고 때는 기존과 달리 재무제표형식의 신고서와 총액도 기록해야 된다. 바뀐 양식은 재산 소유주의 본인과의 관계와 재산의 종류, 종전가액, 변동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등도 명시하도록 돼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재산신고의 기초가 되는 금융 및 부동산 조회 자료를 우선 제공하고, 재산신고 때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산심사방식이 누락여부 심사에서 재산형성 과정 위주로 바뀐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모든 기관에도 보급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9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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