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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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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거부해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24일 실형을 선고받아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파업참여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이 동구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법에 정해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국가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구청장은 “항소하겠다.”며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구청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동구청장과 이 북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동구 312명, 북구 213명)에 대해 상급기관인 울산시 등의 거듭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고 이 북구청장은 자체징계로 마무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동·북구와 울산시는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1-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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