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파업참여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이 동구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법에 정해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국가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구청장은 “항소하겠다.”며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구청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동구청장과 이 북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동구 312명, 북구 213명)에 대해 상급기관인 울산시 등의 거듭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고 이 북구청장은 자체징계로 마무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동·북구와 울산시는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