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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채용 확대­…기초자치단체 6급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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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역자치단체 5급 이상만 허용했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자치단체 6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급의 개방형 직위 운용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의는 또 여객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현재보다 3배로 높이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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