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산 기슭 5만여평의 원형택지에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신문 4월8일자 1면참조)
원형택지는 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으로, 대지로 지목만 바꿔 분양한 토지를 말한다.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숲(임야)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로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260필지 5만 1400평(16만 9620㎡)의 원형택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 곳은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해 ‘전체 면적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를 넘거나 경사도가 21도를 넘는 경우’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건축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땅주인들의 민원이 늘어나자 2001년과 2003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환경파괴 논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철제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국장은 “서울시에 항의하는 한편 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이 일대의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용적률은 100%에서 40∼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층수는 2층으로 제한된다. 시는 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시가 매입해 도서관 용지 등 문화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호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260필지 가운데 70%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고, 이 마저도 대지의 절반 이상을 활용할 수 없어 실제로 원형택지의 30%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을 엄격히 적용, 개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내년쯤 이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하반기부터는 주택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